P-800
- 내열성 우수, 유동성 우수 가공 용이/사출 제품에 적합
- PVC PVC Resin (Polyvinyl Chloride Resin)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P-700, P-800, P-1000, P-1000F, P-1000Y P-1000SB, P-1000M, P-1000W, P-1300F, P-1700, HSP-25, HMP-50, KH-10, KH-31G, KH-31S, KH-60, KM-31, KM-60, KL-10, KL-31, EM3090, EM2070, EL-103, EL-103H, EL-709, KBM-4, HB-65
▶ 회사명 : 한화솔루션
▶ 최초작성일 : 1996-06-24
▶ 최종개정일 : 2021-12-20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C2H3Cl
▶ 구조식 :

▶ 제품분류 : PVC PVC Resin (Polyvinyl Chloride Resin
▶ 상태 : 고체
▶ 색상 : 백색
▶ 냄새 : 무취
▶ 용도
- 경질 sheet, 발포 pipe, Fitting,무독 sheet, 사출성형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/ 대체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 | CAS 번호 | 함유량(%) | 등록 또는 신고번호 |
염화 폴리비닐 | 폴리(염화비닐) | 9002-86-2 | 100 | 제07-1911-029282호(등록면제, 여수) 제 07-1912-032268 호(등록면제, 울산 2) |
※ 상기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, 함유량이 한계농도 이하임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 : 규제되지 않음
나.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기존화학물질(KE-29063)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 : 자료없음
라. 폐기물관리법 : 사업장 일반폐기물(폐합성고분자화합물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
국내규제 :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규제되지 않음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: 규제되지 않음
EU 분류정보
- EC 1272/2008(CLP) 확정 분류 결과 : 규제되지 않음
- EC 1272/2008(CLP) 위험문구 : 해당없음
- EC 1272/2008(CLP) 안전(예방조치) 문구 : 해당없음
- EU 규제정보(EU SVHC list) : 규제되지 않음
- EU 규제정보(EU Authorization list) : 규제되지 않음
- EU 규제정보(EU Restriction list) : 규제되지 않음
미국 관리 정보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규제되지 않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규제되지 않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규제되지 않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규제되지 않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규제되지 않음
국제협약 정보
- 로테르담 협약물질 : 규제되지 않음
- 스톡홀름 협약물질 : 규제되지 않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규제되지 않음
기타 규제
- 미국관리정보 : Section8(b)Inventory(TSCA) : 존재함 XU
- 중국관리정보 :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(IECSC) : 존재함 [21446]
- 일본관리정보: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(ENCS) : 존재함 [(6)-66]
- 호주관리정보 : Inventory or Industrial Chemicals (AIIC) : 존재함
- 캐나다관리정보 : Domestic Substances List(DSL) : 존재함
- 뉴질랜드관리정보 :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(NZIoC) : 적절한 군 기준에 따라 단일 구성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
- 필리핀관리정보: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(PICCS) : 존재함
- 대만관리정보: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(TCSI) : 존재함
P-800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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