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일셀레나 좋은폼 본드 MSDS

함일셀레나 좋은폼 본드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스티로폼, 보드 등 각종 내장재의 접착전용으로 사용 (PP, PE, 실리콘, 테프론 제외)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좋은폼 본드

▶ 회사명 : 함일셀레나

▶ 최초작성일 : 2022-12-22

▶ 최종개정일 : 2022-12-22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–

▶ 구조식 : –

▶ 화학물질군 : –

▶ 상태 : 액체

▶ 색상 :

  • 내부: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
  • 외부 :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폼

▶ 냄새 : 특유의 냄새

▶ 용도

  • 단열재 및 건축용 재료

좋은폼 본드 MSDS 다운로드

함일셀레나 좋은폼 본드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 화학물질명 관용명 및 이명CAS번호 또는CAS번호 또는 식별번호함유량(%)
CAS 번호식별번호범위단일
  Polyoxypropylene (10) glyceryl etherα,α’,α ”-1,2,3-Pro panetriyltris[ω-hydroxypoly[oxy(methy l-1,2-ethanediyl)]]; Polyoxypropyleneglycerol triether   25791-96-2   KE-29338   30-35   자료없음
  Polymethylene polyphenyl isocyanateIsocyanic acid polymethylenepolypheny lene ester; Polymethylene polyphenylene isocyanate  9016-87-9  KE-21487  30-35  자료없음
Methylene bis(phenyl isocyanate)비스(P-이소시안아토페 닐)메탄 101-68-8 KE-12080 5-10 자료없음
 Dimethyl ether메틸 에테르(METHYL ETHER); 115-10-6 KE-27704 5-10 자료없음
 Butane BUTANE 106-97-8 KE-03751 5-10 자료없음
 Propane다이메틸메테인 (Dimethylmethane) 74-98-6 KE-29258 1-5 자료없음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  • 특수건강진단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  •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  • 관리대상유해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  •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,Butane )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유독물질유독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제4류 : 인화성 액체 6. 제4석유류 (6,000리터)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프로페인(PROPANE) : 지정폐기물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국내규제 자료없음

국외규제

1.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

  •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2267.995 kg 5000 lb

2.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

  •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해당됨
  • 아이소사이안산 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 해당됨

3.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
  • 부탄 F+;R12Carc. Cat. 1; R45Muta. Cat. 2; R46
  •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Xn; R20Xi;R36/37/38R42/43
  • 다이메틸 에테르 F+; R12
  • 프로페인(PROPANE) F+; R12 4.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  • 부탄 R45, R46, R12
  •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R20, R36/37/38,R42/43
  • 다이메틸 에테르 R12
  • 프로페인(PROPANE) R12 4.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  • 부탄S53, S45
  •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S1/2, S23, S36/37, S45
  • 다이메틸 에테르S2, S9, S16, S33
  • 프로페인(PROPANE) S2, S9, S1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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