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일셀레나 좋은폼 본드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- 스티로폼, 보드 등 각종 내장재의 접착전용으로 사용 (PP, PE, 실리콘, 테프론 제외)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좋은폼 본드
▶ 회사명 : 함일셀레나
▶ 최초작성일 : 2022-12-22
▶ 최종개정일 : 2022-12-22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액체
▶ 색상 :
- 내부: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
- 외부 :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폼
▶ 냄새 : 특유의 냄새
▶ 용도
- 단열재 및 건축용 재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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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 | CAS번호 또는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| 함유량(%) | ||
CAS 번호 | 식별번호 | 범위 | 단일 | ||
Polyoxypropylene (10) glyceryl ether | α,α’,α ”-1,2,3-Pro panetriyltris[ω-hydroxypoly[oxy(methy l-1,2-ethanediyl)]]; Polyoxypropyleneglycerol triether | 25791-96-2 | KE-29338 | 30-35 | 자료없음 |
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 |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 lene ester; Polymethylene polyphenylene isocyanate | 9016-87-9 | KE-21487 | 30-35 | 자료없음 |
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| 비스(P-이소시안아토페 닐)메탄 | 101-68-8 | KE-12080 | 5-10 | 자료없음 |
Dimethyl ether | 메틸 에테르(METHYL ETHER); | 115-10-6 | KE-27704 | 5-10 | 자료없음 |
Butane | BUTANE | 106-97-8 | KE-03751 | 5-10 | 자료없음 |
Propane | 다이메틸메테인 (Dimethylmethane) | 74-98-6 | KE-29258 | 1-5 | 자료없음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특수건강진단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- 관리대상유해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-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,Butane )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유독물질유독물질 ( Methylene bis(phenyl isocyanate) )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제4류 : 인화성 액체 6. 제4석유류 (6,000리터)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프로페인(PROPANE) : 지정폐기물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국내규제 자료없음
국외규제
1.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
-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2267.995 kg 5000 lb
2.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
-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해당됨
- 아이소사이안산 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 해당됨
3.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- 부탄 F+;R12Carc. Cat. 1; R45Muta. Cat. 2; R46
-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Xn; R20Xi;R36/37/38R42/43
- 다이메틸 에테르 F+; R12
- 프로페인(PROPANE) F+; R12 4.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- 부탄 R45, R46, R12
-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R20, R36/37/38,R42/43
- 다이메틸 에테르 R12
- 프로페인(PROPANE) R12 4.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- 부탄S53, S45
- 메틸렌 비스페닐 아이소사이안산 S1/2, S23, S36/37, S45
- 다이메틸 에테르S2, S9, S16, S33
- 프로페인(PROPANE) S2, S9, S1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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