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일셀레나 좋은폼 70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- 공기 중 습도에 의해 경화되는 일액형 폴리우레탄 폼으로 각종 틈새, 빈 공간, 크랙 등을 메움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좋은폼 70
▶ 회사명 : 함일셀레나
▶ 최초작성일 : 2023-12-19
▶ 최종개정일 : 2024-02-21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액체
▶ 색상 :
- 내부 : 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
- 외부 :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폼
▶ 냄새 : –
▶ 용도
- : 단열재 및 건축용 재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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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물질명 | 이명(관용명) | CAS 번호 | EC 번호 | 함유 량(%) |
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| Polymethylene polyphenylene isocyanate | 9016-87-9 | 618-498-9 | 25-30 |
Polyoxypropylene glycerol triether | Glycerol, propoxylatedα,α’,α”-1,2,3-Propanetriyltris[ω- hydroxypoly[oxy(methyl-1,2-ethanediyl)]] | 25791-96-2 | 500-044-5 | 20-25 |
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| 4,4′-Methylenediphenyldiisocya nate;Diphenylmethane 4,4′-diisocyanate | 101-68-8 | 202-966-0 | 5-10 |
Butane | n-Butane | 106-97-8 | 203-448-7 | 5-10 |
Oxybismethane | Dimethyl ether | 115-10-6 | 204-065-8 | 5-10 |
Propane | – | 74-98-6 | 200-827-9 | 5-10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관리대상물질 , 작업환경측정물질 (6 개월), 특수건강진단물질(12 개월), 노출기준설정물질 , 허용기준설정물질 , 공정안전보고서(PSM) 대상물질
-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: 관리대상물질 , 작업환경측정물질 (6 개월), 특수건강진단물질 (12 개월), 노출기준설정물질 , 허용기준설정물질
- Butane : 노출기준설정물질 , 공정안전보고서(PSM) 대상물질
- Oxybismethane : 공정안전보고서(PSM) 대상물질
- Propane : 공정안전보고서(PSM) 대상물질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규제되지 않음
-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: 기존화학물질 (KE-21487)
- Polyoxypropylene glycerol triether : 기존화학물질 (KE-29338)
- Tris(1-chloro-2-propyl) phosphate : 기존화학물질 (KE-05878)
-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: 기존화학물질 (KE-12080), 유독물질 (97-1-423, 25 %)
- Butane : 기존화학물질 (KE-03751)
- Oxybismethane : 기존화학물질 (KE-27704)
- Propane : 기존화학물질 (KE-29258)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제 4 류 제 4 석유류 6000 L
-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: 제 4 류 제 4 석유류 6000 L
- Tris(1-chloro-2-propyl) phosphate : 제 4 류 제 4 석유류 6000 L
-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: 비위험물
- Butane : 비위험물
- Oxybismethane : 비위험물
- Propane : 비위험물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
- Polyoxypropylene glycerol triether : 지정폐기물
- Tris(1-chloro-2-propyl) phosphate : 지정폐기물
-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: 지정폐기물
- Butane : 지정폐기물
- Propane : 지정폐기물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국내규제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규제되지 않음
국외규제
- 로테르담협약물질 : 규제되지 않음
- 스톡홀름협약물질 : 규제되지 않음
- 몬트리올의정서물질 : 규제되지 않음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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