헨켈 TEROSON VR 4600 MSDS

헨켈 TEROSON VR 4600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테로손 VR 4600 – 아연스프레이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TEROSON VR 4600 known as ZINCSPRAY 400ML (AAM)

▶ 회사명 : 헨켈코리아

▶ 최초작성일 : 2011-10-20

▶ 최종개정일 : 2016-04-20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–

▶ 구조식 : –

▶ 화학물질군 : –

▶ 상태 : 에어로졸

▶ 색상 : –

▶ 냄새 : 독특한 냄새

▶ 용도

  • 에어로졸
  • 점용접 후 플랜지 간의 부식 방지
  • 도장되지 않은 부품(예: 배기 계통)에 대한 부식 방지
  • 전기적으로 전도 가능(습한 상태와 건조한 상태 모두)
  • 고온 내성
  • 도장되지 않은 부품에 대한 부식 방지 코팅

TEROSON VR 4600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관용명  이명(異名)CAS 번호 또는식별번호함유량(%)
zinc powder – zinc dust (stabilized)Zinc7440-66-620 –   30 %
n-Butyl acetateAcetic acid, butyl ester123-86-410 –   20 %
HydrocarbonsHydrocarbons영업 비밀10 –   20 %
ButaneButane영업 비밀10 –   20 %
Acetone2-Propanone67-64-110 –   20 %
Aromatic naphthaAromatic naphtha영업 비밀5 –   10 %
Xylene – mixture of isomeresBenzene, dimethyl-1330-20-75 –   10 %
Trade SecretTrade Secret영업 비밀2 –           5 %
zinc oxideZinc oxide (ZnO)1314-13-2<           2.5 %
TEROSON VR 4600 MSDS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

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:

  • 해당없음

허가대상 유해물질 :

  • 해당없음

작업환경 측정물질 :

  • n-Butyl acetate
  • Acetone
  •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  • zinc oxide

관리대상 유해물질 :

  • zinc powder – zinc dust (stabilized)
  • n-Butyl acetate
  • Acetone
  •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  • zinc oxide

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:

  • Acetone
  •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  • zinc oxide

노출기준 설정물질 :

  • n-Butyl acetate
  • Butane
  • Acetone
  •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  • zinc oxide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  • 유독물 : 해당없음
  • 금지물질 : 해당없음
  • 취급제한 물질 : 해당없음
  • 사고대비화학물질: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미규정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  • 폐기물 관리법
    • 해당없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:

  • 자료 없음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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