헨켈 TEROSTAT 9100 1K PUR WHIT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- 폴리우레탄 밀폐제 및 접착제
- 테로손 테로스타트 PU9100 실란트 화이트(310ml 표준 튜브)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TEROSTAT 9100 1K PUR WHITE 310ml
▶ 회사명 : 헨켈코리아
▶ 최초작성일 : 2012-04-19
▶ 최종개정일 : 2016-04-20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페이스트
▶ 색상 : 흰색
▶ 냄새 : 용제
▶ 용도
- 1액형 실란트
테로스타트 9100 실란트 MSDS 다운로드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(異名) | CAS 번호 또는식별번호 | 함유량(%) |
phthalic acid ester | phthalic acid ester | 영업 비밀 | 20 – 30 % |
Filler | Filler | 영업 비밀 | 10 – 20 % |
Titanium dioxide | Titanium oxide (TiO2) | 13463-67-7 | 1 – 10 % |
Plasticizer | Plasticizer | 영업 비밀 | 1 – 10 % |
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 | Benzene, dimethyl- | 1330-20-7 | 1 – 10 % |
Isoparaffinic Hydrocarbon | IsoparaffinicHydrocarbon | 영업 비밀 | 1 – 10 % |
4,4′- 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| Benzene, 1,1′- methylenebis[4-isocyanato- | 101-68-8 | 0.1 – 1 % |
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| Benzene, 1,1′- methylenebis[isocyanato- | 26447-40-5 | 0.1 – 1 % |
4,4′-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, homopolymer | Benzene, 1,1′- methylenebis[4-isocyanato-, homopolymer | 25686-28-6 | 0.1 – 1 %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
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: 해당없음
허가대상 유해물질 : 해당없음
작업환경 측정물질 :
-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- Titanium dioxide
관리대상 유해물질 :
-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- Titanium dioxide
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:
-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노출기준 설정물질 :
- Filler
- Titanium dioxide
- Xylene – mixture of isomeres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
- 유독물 : 해당없음
- 금지물질 : 해당없음
- 취급제한 물질 : 해당없음
- 사고대비화학물질 : 해당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
- 미규정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
- 폐기물 관리법 : 해당없음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:
- 자료 없음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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