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종합금속 연강용 S-4303.T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
- 탄소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
- 라임티타니아계 연강용 용접봉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S-4303.T
▶ 회사명 : 현대종합금속
▶ 최초작성일 : 2011-01-17
▶ 최종개정일 : 2021-08-10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막대기형 고체 (와이어 + 플럭스)
▶ 색상 : –
▶ 냄새 : –
▶ 용도
-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
- 차량, 기계, 건축, 교량등의 용접
S-4303.T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Cas No. | EU No. / KE No. | 함유량 (%) |
철 (Iron) | 7439-89-6 | 231-096-4/KE-21059 | 70 ~ 80 |
이산화티타늄 (Titanium Dioxide) | 13463-67-7 | 236-675-5/KE-33900 | 5 ~ 10 |
탄산칼슘 (Calcium Carbonate) | 471-34-1 | 207-439-9/KE-04487 | 2 ~ 6 |
산화규소 (Silicon Dioxide) | 7631-86-9 | 231-545-4/KE-31032 | 2 ~ 5 |
망간 (Manganese) | 7439-96-5 | 231-105-1/KE-22999 | 1 ~ 5 |
산화알루미늄 (Aluminum Oxide) | 1344-28-1 | 215-691-6/KE-01012 | 1 ~ 3 |
법적 규제 현황
15.1. 철(Iron)
15.1.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노출기준설정물질
15.1.2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1.3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2류 철분 500kg
15.1.4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
15.1.5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2. 이산화티타늄(Titanium Dioxide)
15.2.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노출기준설정물질
15.2.2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2.3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2.4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2.5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3. 탄산칼슘(Calcium Carbonate)
15.3.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노출기준설정물질
15.3.2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3.3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 (비위험물)
15.3.4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3.5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4. 산화규소(Silicon Dioxide)
15.4.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
-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(진단주기 : 24개월)
15.4.2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4.3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4.4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4.5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
15.4.6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5. 망간(Manganese)
15.5.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(진단주기 : 12개월)
- 노출기준설정물질
- 허용기준설정물질
15.5.2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5.3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2류 금속분 500kg
15.5.4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5.5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15.6. 산화알루미늄(Aluminum Oxide)
15.6.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(진단주기 : 12개월)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
- 노출기준설정물질
15.6.2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6.3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6.4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15.6.5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규정) : 해당됨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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