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성 냉매 K-410A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K-410A
▶ 회사명 : 후성
▶ 최초작성일 : 2009-08-20
▶ 최종개정일 : 202401-13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- 분자식 : –
- 구조식 : –
- 화학물질군 : –
- 상태 : 기체(액화가스)
- 색상 : 무색
- 냄새 : 약간의 에테르 냄새
- 용도
- 열전달제
- 에어컨(가정용/산업용) 냉매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/ 관용명 및 이명 |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| 함유량(%) |
R-125 / Pentafluoroethane | 354-33-6 / 97-3-43 | 50 |
R-32 / Difluoromethane(HFC-32) | 75-10-5 / 97-3-4 | 50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R-32 :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: (제조ㆍ취급: 5,000 kg, 저장: 200,000 kg)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일반폐기물(폐냉매 : 51-37)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
국내규제
- 대기환경보전법 : 냉매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: 고압가스(액화가스)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 없음
국외규제
- 로테르담협약물질 : 해당 없음
- 스톡홀름협약물질 : 해당 없음
- 몬트리올의정서물질 : 해당됨 (키갈리의정서)
K-410A MSDS 다운로드
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