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G에어가스 액체질소 LN2 MSDS

DIG에어가스 액체질소 LN2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공기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
  • 초전도체 연구, 식품냉동, 의학분야 등 활용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LN₂(Nitrogen, Refrigerated Liquid)

▶ 회사명 : DIG AIRGAS (DIG에어가스)

▶ 최초작성일 : 2010-03-30

▶ 최종개정일 : 2025-04-17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N2

▶ 구조식 :

DIG에어가스 액체질소 LN2 MSDS

▶ 화학물질군 : 비화학적반응

▶ 상태 : 액화 가스

▶ 색상 : 무색

▶ 냄새 : 무취

▶ 용도

  • 불활성 분위기 가스(철강,금속,석유화학,반도체,의약품 등의 제조공정)
  • 각종 금속열처리, 분위기가스, 화학 플랜트, 배관, 탱크 등의 퍼지가스
  • 각종 분석기의 케리어 가스, 판유리 제조, 비료,촉매,신소재 등의 원료
  • 가스배관 수리 등의 안전공학

액체질소 LN2 MSDS 다운로드

DIG에어가스 액체질소 LN2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관용명분자식CAS번호함유량(%)
NITROGEN액화질소
(Nitrogen,
Refrigerated
Liquid)
N₂7727-37-9100%
액체질소 LN2 MSDS

법적 규제 현황

1)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2)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3)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4)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5)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가.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해당 없음

나. EU 분류정보

  • 자료 없음

다. 미국 관리 정보

  •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해당 없음
  •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해당 없음

라.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
마.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
바.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해당 없음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몰 질소
  • 질소-14
  • 질소 가스
  • 티르가
  • 질소, 산업용
  • 질소, 식품용
  • 질소, EHP 산업용
  • 질소, 축전용
  • 질소, 고순도 O.F.N
  • 질소, E.H.P., 고순도
  • 질소, 최고순도
  • 기체 코드 030, 032, 033, 034, 035, 036, 038, 234
  • 프렉스에어
  • 소살
  • 에어 리퀴드
  • 알리갈
  • 라살

유사명(영문)

  • Azote(French)
  • Mol nitrogen
  • Nitrogen-14
  • Nitrogen gas
  • Nitrogeno(Spanish)
  • Tyrga
  • Nitrogen, industrial grade
  • Nitrogen, food grade
  • Nitrogen, EHP industrial grade
  • Nitrogen accumulator grade
  • Nitrogen, high purity O.F.N
  • Nitrogen, E.H.P., high purity
  • Nitrogen, ultra high purity
  • Gas code 030, 032, 033, 034, 035, 036, 038, 234
  • Praxair
  • Soxal
  • Air liquide
  • Aligal
  • Lasal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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