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G에어가스 액화산소 LO2 MSDS

DIG에어가스 액화산소 LO2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액체 상태의 산소
  • 의료용, 로켓의 조연제, 제철, 제강, 금속정련 등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LO2 (Oxygen, Refrigerated Liquid)

▶ 회사명 : DIG AIRGAS (DIG에어가스)

▶ 최초작성일 : 2010-02-03

▶ 최종개정일 : 2023-10-25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O2

▶ 구조식 :

DIG에어가스 액화산소 LO2 MSDS

▶ 화학물질군 : 무기산화제류

▶ 상태 : 액화가스

▶ 색상 : 연한 청색

▶ 냄새 : 무취

▶ 용도

  • 일반 산업용, 의료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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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G에어가스 액화산소 LO2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관용명분자식CAS번호함유량(%)
  Oxygen액화산소 (Oxygen, RefrigeratedLiquid)  O2  7782-44-7  100%

법적 규제 현황

1)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2)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3)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4)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5)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가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나. EU 분류정보

  •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O; R8
  •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R8
  •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S2, S17

다. 미국 관리 정보

  •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규제대상 아님.
  •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해당 없음

라.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
마.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
바.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해당 없음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하이퍼옥시아
  • 이산소
  • GOX
  • 액체 산소
  • LOX
  • 분자 산소
  • 산소-16
  • 산소, 압축
  • 산소, 액화
  • 산소 분자
  • 산소, 냉장 액체(액화 산소)
  • 퓨어 산소
  • 산업용 압축 산소
  • 식품용 압축 산소
  • 의료용 산소 EP 등급
  • 의료용 건성 호흡 산소
  • 아비터 건성 호흡 산소
  • 기체 코드 020, 024, 025, 027, 224, 226
  • NZIG 의료용 산소
  • 코드 180

유사명(영문)

  • Hyperoxia
  • Dioxigen
  • GOX
  • Liquid oxygen
  • LOX
  • Molecular oxygen
  • Oxigeno (Spanish)
  • Oxygen-16
  • Oxygen, compressed
  • Oxygene (French)
  • Oxygen, liquified
  • Oxygen molecule
  • Oxygen, refrigerated liquid /oxygen (LIQUEFIED)/
  • Pure oxygen
  • Industrial grade compressed oxygen
  • Food grade compressed oxygen
  • Medical oxygen EP grade
  • Medical dry breathing oxygen
  • Aviators dry breathing oxygen
  • Gas code 020, 024, 025, 027, 224, 226
  • NZIG medical oxygen
  • Code 180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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