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G에어가스 액화산소 LO2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- 액체 상태의 산소
- 의료용, 로켓의 조연제, 제철, 제강, 금속정련 등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LO2 (Oxygen, Refrigerated Liquid)
▶ 회사명 : DIG AIRGAS (DIG에어가스)
▶ 최초작성일 : 2010-02-03
▶ 최종개정일 : 2023-10-25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O2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무기산화제류
▶ 상태 : 액화가스
▶ 색상 : 연한 청색
▶ 냄새 : 무취
▶ 용도
- 일반 산업용, 의료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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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| 분자식 | CAS번호 | 함유량(%) |
Oxygen | 액화산소 (Oxygen, RefrigeratedLiquid) | O2 | 7782-44-7 | 100% |
법적 규제 현황
1)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2)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3)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4)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5)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가.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나. EU 분류정보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O; R8
-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R8
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S2, S17
다. 미국 관리 정보
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: 규제대상 아님.
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해당 없음
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해당 없음
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해당 없음
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해당 없음
라.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마.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바.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해당 없음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하이퍼옥시아
- 이산소
- GOX
- 액체 산소
- LOX
- 분자 산소
- 산소-16
- 산소, 압축
- 산소, 액화
- 산소 분자
- 산소, 냉장 액체(액화 산소)
- 퓨어 산소
- 산업용 압축 산소
- 식품용 압축 산소
- 의료용 산소 EP 등급
- 의료용 건성 호흡 산소
- 아비터 건성 호흡 산소
- 기체 코드 020, 024, 025, 027, 224, 226
- NZIG 의료용 산소
- 코드 180
유사명(영문)
- Hyperoxia
- Dioxigen
- GOX
- Liquid oxygen
- LOX
- Molecular oxygen
- Oxigeno (Spanish)
- Oxygen-16
- Oxygen, compressed
- Oxygene (French)
- Oxygen, liquified
- Oxygen molecule
- Oxygen, refrigerated liquid /oxygen (LIQUEFIED)/
- Pure oxygen
- Industrial grade compressed oxygen
- Food grade compressed oxygen
- Medical oxygen EP grade
- Medical dry breathing oxygen
- Aviators dry breathing oxygen
- Gas code 020, 024, 025, 027, 224, 226
- NZIG medical oxygen
- Code 180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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