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-MnM L-SO3 (Sulfur Trioxide) MSDS

삼산화황 SO3

  •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성 고체로,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희미한 연기를 내는 유해한 물질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L-SO3 (Sulfur Trioxide)

▶ 회사명 : LS-MnM

▶ 최초작성일 : 1996-08-01

▶ 최종개정일 : 2022-09-23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O3-S

▶ 구조식 :

삼산화황 L-SO3

▶ 화학물질군 : 무기 산화 산류

▶ 상태 : 액체(20℃에서)

▶ 색상 : 무색

▶ 냄새 : 무취 (흄은 자극적인 냄새)

▶ 용도

  • 원료 및 중간체, 사카린, 합성세제, 농약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관용명 및 이명(異名)CAS번호 또는 식별번호함유량(%)
황 트리산화물 (베 타)(SULFURTRIOXIDE (BETA))술판 A(SULFAN A);7446-11-999.9-100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  •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 (제조, 취급, 저장: 10,000kg)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: 지정폐기물(폐산)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○ 국내규제

  • 기타 국내 규제 : 해당없음 ○ 국외규제
  •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453.599kg (1000lb)
  •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45.3599kg (100lb)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45.3599kg (100lb)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없음

삼산화황 L-SO3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설판
  • 무수 황산
  • 황 산화물
  • 안정된 삼산화황
  • 억제된 삼산화황
  • 불안정된 삼산화황

유사명(영문)

  • Sulfan
  • Sulfuric anhydride
  • Sulfur oxide
  • Sulfur trioxide, stabilized
  • Sulfur trioxide, inhibited
  • Sulphur trioxide, inhibited
  • Sulphur trioxide, stabilized
  • Sulphur trioxide, unstabilized
  • Sulfur trioxide, unstabilized
  • Sulphuric anhydride
  • Sulfuric oxide
  • Sulphuric oxide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른 MSDS 보기

error: Content is protected 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