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산화황 SO3
-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성 고체로,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희미한 연기를 내는 유해한 물질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L-SO3 (Sulfur Trioxide)
▶ 회사명 : LS-MnM
▶ 최초작성일 : 1996-08-01
▶ 최종개정일 : 2022-09-23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O3-S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무기 산화 산류
▶ 상태 : 액체(20℃에서)
▶ 색상 : 무색
▶ 냄새 : 무취 (흄은 자극적인 냄새)
▶ 용도
- 원료 및 중간체, 사카린, 합성세제, 농약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(異名) |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| 함유량(%) |
황 트리산화물 (베 타)(SULFURTRIOXIDE (BETA)) | 술판 A(SULFAN A); | 7446-11-9 | 99.9-100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 (제조, 취급, 저장: 10,000kg)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: 지정폐기물(폐산)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○ 국내규제
- 기타 국내 규제 : 해당없음 ○ 국외규제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453.599kg (1000lb)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45.3599kg (100lb)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45.3599kg (100lb)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없음
삼산화황 L-SO3 MSDS 다운로드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설판
- 무수 황산
- 황 산화물
- 안정된 삼산화황
- 억제된 삼산화황
- 불안정된 삼산화황
유사명(영문)
- Sulfan
- Sulfuric anhydride
- Sulfur oxide
- Sulfur trioxide, stabilized
- Sulfur trioxide, inhibited
- Sulphur trioxide, inhibited
- Sulphur trioxide, stabilized
- Sulphur trioxide, unstabilized
- Sulfur trioxide, unstabilized
- Sulphuric anhydride
- Sulfuric oxide
- Sulphuric oxide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다른 MSDS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