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CI 페놀 PHENOL MSDS

페놀 PHENOL

  •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PHENOL

▶ 회사명 : OCI 포항공장

▶ 최초작성일 : 1998-09-05

▶ 최종개정일 : 2023-08-17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C6H6O

▶ 구조식 :

OCI 페놀 PHENOL MSDS

▶ 화학물질군 : 페놀류, 크레졸류, 물

▶ 상태 : 고체, 흡습성 결정체

▶ 색상 : 무채색, 흰색이거나 분홍색

▶ 냄새 : 페놀 냄새

▶ 용도

  • 용제, 페놀 수지, Polyol
  • Phenol 수지 원료, 절연제 등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물질명이명(관용명)CAS번호함유량(%)
o-크레졸 95-48-75.0
페놀phenol-Skin108-95-295.0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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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CI 페놀 PHENOL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페놀
  • 벤젠올
  • 카르볼산
  • 하이드록시벤젠
  • 모노하이드록시벤젠
  • 모노페놀
  • 펜산
  • 옥시벤젠
  • 페닐알코올
  • 페닐수산화물
  • 페닐산
  • 페닐알코올
  • 석탄

유사명(영문)

  • PHENOL, CARBOLIC ACID
  • HYDROXYBENZENE
  • PHENIC
  • MONOHYDROXY BENZENE
  • PHENIC ACID
  • PHENYLIC ACID, PHENYL HYDROXIDE
  • OXYBENZENE
  • PHENYLIC ACID
  • BENZENOL
  • MONOPHENOL
  • PHENYL HYDRATE
  • PHENYLIC ALCOHOL Carbol, Carbolic Acid, Hydroxybenzene, Phenol, Phenol, Sodium Salt, Phenolate Sodium, Phenolate, Sodium, Sodium Phenolate phenol, carbolic acid, Hydroxybenzene, Phenic acid, Oxybenzene, Phenylic acid, Benzenol, Monophenol, Phenyl hydrate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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