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놀 PHENOL
-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PHENOL
▶ 회사명 : OCI 포항공장
▶ 최초작성일 : 1998-09-05
▶ 최종개정일 : 2023-08-17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C6H6O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페놀류, 크레졸류, 물
▶ 상태 : 고체, 흡습성 결정체
▶ 색상 : 무채색, 흰색이거나 분홍색
▶ 냄새 : 페놀 냄새
▶ 용도
- 용제, 페놀 수지, Polyol
- Phenol 수지 원료, 절연제 등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물질명 | 이명(관용명) | CAS번호 | 함유량(%) |
o-크레졸 | 95-48-7 | 5.0 | |
페놀 | phenol-Skin | 108-95-2 | 95.0 |
법적 규제 현황
- 첨부 파일 참조
페놀 PHENOL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페놀
- 벤젠올
- 카르볼산
- 하이드록시벤젠
- 모노하이드록시벤젠
- 모노페놀
- 펜산
- 옥시벤젠
- 페닐알코올
- 페닐수산화물
- 페닐산
- 페닐알코올
- 석탄
유사명(영문)
- PHENOL, CARBOLIC ACID
- HYDROXYBENZENE
- PHENIC
- MONOHYDROXY BENZENE
- PHENIC ACID
- PHENYLIC ACID, PHENYL HYDROXIDE
- OXYBENZENE
- PHENYLIC ACID
- BENZENOL
- MONOPHENOL
- PHENYL HYDRATE
- PHENYLIC ALCOHOL Carbol, Carbolic Acid, Hydroxybenzene, Phenol, Phenol, Sodium Salt, Phenolate Sodium, Phenolate, Sodium, Sodium Phenolate phenol, carbolic acid, Hydroxybenzene, Phenic acid, Oxybenzene, Phenylic acid, Benzenol, Monophenol, Phenyl hydrate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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