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피네이트
- 화합물 분리 과정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C4 Raffinate (Raffinate-2) C4 라피네이트
▶ 회사명 : S-OIL 온산 공장
▶ 최초작성일 : 2018-04-06
▶ 최종개정일 : 2018-04-06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액체
▶ 색상 : 무색
▶ 냄새 : 독특한 석유 냄새
▶ 용도
-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 등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| CAS 번호 | 함유량(%) |
트랜스-2-부텐 | 베타-뷰틸렌(BETA-BUTYLENE); | 624-64-6 | 35~40 |
시스-2-부텐 | 2-부텐-시스(2-BUTENE-CIS);(Z)-2-Butene | 590-18-1 | 18~25 |
아이소뷰테인 | 2-메틸 프로페인(2-METHYLPROPANE) | 75-28-5 | 14~16 |
1-부텐 | ALPHA-BUTYLENE | 106-98-9 | 11~14 |
부탄 | – | 106-97-8 | 10~11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노출기준설정물질(1-부텐)
- 관리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, 특별관리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, 노출기준설정물질(1,3-부타디엔)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- 해당 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해당 없음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폐기 시,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국내규제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해당 없음
국외규제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1,3-부타디엔 : 4.53599kg 10lb
- 미국관리정보(EPCRA302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304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313 규정) : 1,3-부타디엔 : 해당됨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- 아이소뷰테인 : F+; R12Carc. Cat. 1; R45Muta. Cat. 2; R46
부탄 : Flam. Gas 1Press. GasCarc. 1AMuta. 1B
1-부텐 : F+; R12
아이소부텐 : F+; R12
시스-2-부텐 : F+; R12
트랜스-2-부텐 : F+; R12
이소펜탄 : F+; R12Xn; R65R66R67N; R51-53
1,3-부타디엔 : Flam. Gas 1, Press. Gas, Carc. 1A, Muta. 1B
프로페인 : F+; R12
다이메틸에테르 : F+; R12 -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아이소뷰테인 : R45, R46, R12
부탄 : R45, R46, R12
1-부텐 : R12
아이소부텐 : R12
시스-2-부텐 : R12
트랜스-2-부텐 : R12
이소펜탄 : R12, R51/53, R65, R66, R67
1,3-부타디엔 : H220, H350, H340
프로페인 : R12
다이메틸에테르 : R12 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아이소뷰테인 : S53, S45
부탄 : S53, S45
1-부텐 : S2, S9, S16, S33
아이소부텐 : S2, S9, S16, S33
시스-2-부텐 : S2, S9, S16, S33
트랜스-2-부텐 : S2, S9, S16, S33
이소펜탄 : S2, S9, S16, S29, S33, S61, S62
1,3-부타디엔 : 해당없음
프로페인 : S2, S9, S16
다이메틸에테르 : S2, S9, S16, S3
C4 Raffinate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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