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-OIL 메틸삼차 부틸에테르 MTBE MSDS

S-OIL 메틸삼차 부틸에테르 MTBE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에테르 화합물
  • 가솔린 첨가제로 사용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메틸삼차 부틸에테르

▶ 회사명 : S-OIL온산 공장

▶ 최초작성일 : 2008-01-01

▶ 최종개정일 : 2025-05-12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C5-H12-O

▶ 구조식 :

▶ 화학물질군 : 에테르류

▶ 상태 : 액체

▶ 색상 : 무색

▶ 냄새 : 테르펜 냄새

▶ 용도

  • 연료 및 연료 첨가제

메틸삼차 부틸에테르 MTBE MSDS 다운로드

S-OIL 메틸삼차 부틸에테르 MTBE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관용명CAS 번호함유량(%)
메틸삼차 부틸에테르아래 참조1634-04-4100.0 %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  • 노출기준설정물질 /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 물질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4 류 제 1 석유류 (비수용성액체) 200L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국내규제

  •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
미국 규정

  • 미국관리정보(OHSA 규정) : 해당 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453.599 kg, 1000 lb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302 규정) : 해당 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304 규정) : 해당 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313 규정) : 해당 됨
  •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 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 없음

  •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Flam. Liq. 2 Skin Irrit. 2
  •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H225 H315
  •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 없음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T-뷰틸 메틸 에테르
  • TERT- 뷰틸 메틸 에테르
  • 에테르, TERT-뷰틸 메틸
  • 2-메톡시-2-메틸프로판
  • 메틸-TERT-뷰틸 에테르
  • 메틸 1,1-다이메틸에텔 에테르
  • 2-메틸-2-메톡시프로판
  • MTBE
  • 프로판, 2-메톡시-2-메틸-
  • 2-메톡시-2-메틸프로판
  • tert-뷰틸 메틸 에테르
  • 메틸 1, 1-다이메틸 에테르
  • 프로판, 2메톡시-2-메틸-
  • MTBE
  • 2, 2-MMOP

유사명(영문)

  • T-BUTYL METHYL ETHER
  • TERT-BUTYL METHYL ETHER
  • ETHER, TERT-BUTYL METHYL
  • 2-METHOXY-2-METHYLPROPANE
  • Methyl-tert-butyl ether
  • METHYL 1,1-DIMETHYLETHYL ETHER
  • 2-METHYL-2-METHOXYPROPANE
  • MTBE
  • PROPANE, 2-METHOXY-2-METHYL-
  • 2-Methoxy-2-methylpropane
  • tert-Butyl methyl ether
  • Methyl 1, 1-dimethyl ether
  • Propane, 2-methoxy-2-methyl-
  • MTBE
  • 2, 2-MMOP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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