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화프로필렌 (1,2-에폭시프로판)
- 주로 프로필렌글리콜, 용제, 안료 등의 제조에 사용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산화프로필렌 (1,2-에폭시프로판)
▶ 회사명 : S-OIL 온산 공장
▶ 최초작성일 : 2017-02-06
▶ 최종개정일 : 2025-05-21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C3H6O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에폭시류
▶ 상태 : 액체
▶ 색상 : 무색
▶ 냄새 : 달콤한, 알코올 냄새
▶ 용도
- 폴리머 재료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| 화학물질명 | 관용명 | CAS 번호 | 함유량(%) |
| 1,2-에폭시프로판 |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Propyleneoxide | 75-56-9 | 100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 개월)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특별관리물질
-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
- 노출기준설정물질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사고대비물질, 유독물질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4 류 특수인화물 (50 L)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지정폐기물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국내규제
- 기타 국내 규제 : 해당없음
국외규제
- 미국관리정보 (OSH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 (CERCLA 규정) : 45.3599 kg 100 lb
- 미국관리정보 (EPCRA 302 규정) : 4535.99 kg 10000 lb
- 미국관리정보 (EPCRA 304 규정) : 45.3599 kg 100 lb
- 미국관리정보 (EPCRA 313 규정) : 해당됨
- 미국관리정보 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 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 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 (확정분류결과) : Flam. Liq. 1 Carc. 1B Muta. 1B Acute Tox. 4 * Acute Tox.
4 * Acute Tox. 4 * STOT SE 3 Skin Irrit. 2 Eye Irrit. 2 - EU 분류정보 (위험문구) : H224 H350 H340 H332 H312 H302 H335 H315 H319
- EU 분류정보 (안전문구) : 해당없음
산화프로필렌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AD 6 (Suspending agent)
- AI3-07541
- Caswell No 713A
- Pesticide Code: 042501.
-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42501
- EPOXYPROPANE
- 1,2-에폭시프로페인
- 에틸렌 옥사이드, 메틸-
- 메틸 에틸렌 옥사이드
- 메틸옥시레인
- NCI-C50099
- 옥시레인, 메틸-
- OXYDE DE PROPYLENE (FRENCH)
- 프로페인, 에폭시-
- 프로페인, 1,2-에폭시-
- 프로펜 옥사이드
- 프로필렌 에폭사이드
- 프로필렌옥사이드
- 프로페인, 1, 2-에폭시-
- 에폭시프로페인
- 2, 3-에폭시프로페인
- 메틸 옥시레인
- 1, 2-프로필렌 옥사이드
- NCI-C50099
유사명(영문)
- AD 6 (Suspending agent)
- AI3-07541
- Caswell No 713A
- Pesticide Code: 042501.
-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42501
- EPOXYPROPANE
- 1,2-Epoxypropane
- ETHYLENE OXIDE, METHYL-
- METHYL ETHYLENE OXIDE
- Methyloxirane
- NCI-C50099
- OXIRANE, METHYL-
- OXYDE DE PROPYLENE (FRENCH)
- PROPANE, EPOXY-
- PROPANE, 1,2-EPOXY-
- PROPENE OXIDE
- PROPYLENE EPOXIDE
- PROPYLENEOXIDE
- Epoxypropane
- 2, 3-epoxypropane
- Methyl oxirane
- 1, 2-propylene oxide
- NCI-C50099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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