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유 (Crude)
- 천연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
- 갓 생산한 석유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원유(Crude)
▶ 회사명 : 아람코 Saudi Arabian Oil Company (Saudi Aramco)
▶ 최초작성일 : 1996-07-01
▶ 최종개정일 : 2023-06-23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점성의 액체
▶ 색상 : 갈색 ~ 어두운 검은색
▶ 냄새 : 자극적인 냄새
▶ 용도
- 원료 및 중간체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| CAS 번호 | 함유량(%) |
석유(Petroleum) | 원유(Crude Oil) | 8002-05-9 | 100% |
*)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. | |||
헥산 | n-헥산 | 110-54-3 | 1~5% 이하 |
자일렌 | 자일렌 | 1330-20-7 | 1~5% 이하 |
톨루엔 | 톨루올 | 108-88-3 | 1~5% 이하 |
부탄 | 106-97-8 | 1~5% 이하 | |
에틸벤젠 | 에틸 벤젠 | 100-41-4 | 1~5% 이하 |
벤젠 | 71-43-2 | 0.1~1% 이하 | |
황화수소 | 7783-06-4 | 0.1~1% 이하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
노출기준설정물질
- 헥산 –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 관리대상유해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(진단주기 : 12 개월), PSM 제출대상물질, 노출기준 설정물질, 허용기준 설정물질
- 자일렌 –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 관리대상유해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(진단주기 : 12 개월), PSM 제출대상물질, 노출기준 설정물질, 허용기준 설정물질
- 톨루엔 –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 관리대상유해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(진단주기 : 12 개월), PSM 제출대상물질, 노출기준 설정물질, 허용기준 설정물질
- 부탄 – PSM 제출대상물질, 노출기준 설정물질
- 에틸벤젠 –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 관리대상유해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(진단주기 : 12 개월), PSM 제출대상물질, 노출기준 설정물질, 허용기준 설정물질
- 벤젠 –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 관리대상유해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(진단주기 : 6 개월), 특별관리물질, PSM 제출대상물질, 노출기준 설정물질, 허용기준 설정물질
- 황화수소 –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 관리대상유해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(진단주기 : 12 개월), PSM 제출대상물질, 노출기준 설정물질, 허용기준 설정물질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- 해당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제 4 류 인화성액체 제 1 석유류(비수용성 액체), 200 리터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국내규제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국외규제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Carc. Cat. 2; R45
-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R45
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S53, S45
원유 (Crude)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유사명
- 석유;석유-천연기름;석유(PETROLEUM);페트롤레움다이스틸레이트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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