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-OIL 자일렌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자일렌(Xylene)
-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로, 벤젠 고리에 메틸기(-CH₃) 두 개가 결합된 형태
- 세 가지 이성질체(오르토, 메타, 파라 형태)로 존재
- 용제, 세척제, 페인트 및 잉크 제조 등에 사용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Mixed Xylene
▶ 회사명 : S-OIL 온산 공장
▶ 최초작성일 : 1996-07-01
▶ 최종개정일 : 2025-03-07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C8-H10
▶ 구조식
▶ 화학물질군
- 방향족 탄화수소류
▶ 상태 : 액체
▶ 색상 : 무색
▶ 냄새 : 달콤한 냄새
▶ 용도
- 석유화학제품의 원료
자일렌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| CAS 번호 | 함유량(%) |
Toluene | 108-88-3 | 0.5 이하 | |
Non-Aromatics | 64741-84-0 | 1.0 이하 | |
Ethylbenzene | 100-41-4 | 8 ~ 18 | |
Xylene* | 1330-20-7 | 80.5 ~ 90.5 | |
*)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| |||
o-Xylene | 95-47-6 | 20 ~ 26 | |
m-Xylene | 108-38-3 | 40 ~ 48 | |
p-Xylene | 106-42-3 | 18 ~ 25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Xylene – 관리대상 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 특수건강진단
대상물질(측정주기 : 12 개월), 노출기준 설정물질, PSM 제출 대상물질 - Ethyl Benzene – 관리대상 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(측정주기 : 6 개월),
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(측정주기 : 12 개월), 노출기준 설정물질, PSM 제출 대상물질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유독물질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제 4 류 인화성액체 제 2 석유류(비수용성 액체), 1000 리터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- 국내규제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해당 없음
- 국외규제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R10, n;R20/21, Xi;R38(o-Xylene/ p-Xlene/ m-Xylene), F;R11, Xn;R20(에틸벤젠)
- EU 분류정보(위험 문구) : R10, R20/21, R38(o-Xylene/ p-Xlene/ m-Xylene), R39406(에틸벤젠)
- EU 분류정보(예방조치 문구) : S2, S25(o-Xylene/ p-Xlene/ m-Xylene), S2,S6,S24/25,S29(에틸벤젠)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45.3599(kg) 100(lb)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됨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크실렌
- 디메틸벤젠
- 딜란
- 크실롤
- 1200신나
- 자일렌
유사명(영문)
- DIMETHYLBENZENE
- XYLOL
- XYLENES
- DIMETHYLBENZENE (MIXED ISOMERS)
- XYLENE (MIXED ISOMERS)
- O-,M-,P-XYLENE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다른 MSDS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