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-OIL LCO_B (Blended Light Cyclic Oil) MSDS

S-OIL LCO_B (Blended Light Cyclic Oil)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Fluid Catalytic Cracking (FCC) 공정에서 나오는 중간 증류유
  • 일반적으로 디젤 범위의 유분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LCO_B (Blended Light Cyclic Oil)

▶ 회사명 : S-OIL 온산 공장

▶ 최초작성일 : 2017-10-24

▶ 최종개정일 : 2025-05-19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–

▶ 구조식 : –

▶ 화학물질군 : –

▶ 상태 : 액체

▶ 색상 : –

▶ 냄새 : –

▶ 용도

  • 연료 및 연료첨가제

LCO_B (Blended Light Cyclic Oil) MSDS 다운로드

S-OIL LCO_B (Blended Light Cyclic Oil)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관용명CAS 번호함유량(%)
LCO경 증류액 (석유),  
경 촉매성 분류된촉매에 의한 분해  
증류액 (LIGHT(DISTILLATES64741-59-945 ~ 55 %
CATALYTIC CRACKED(PETROLEUM), LIGHT  
DISTILLATE)CATALYTIC CRACKED)  
LSD(Low Sulfur Disel)디젤 연료68334-30-545 ~ 55 %
LCO_B (Blended Light Cyclic Oil) MSDS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  • LCO :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,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, 노출기준설정물질
  • LSD :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해당 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제 4 류 인화성 액체 제 2 석유류 (비수용성 액체)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국내규제

  •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 없음

국외규제

  •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 없음
  • CERCLA 103 규정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02 규정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04 규정 : 해당 없음
  • EPCRA 313 규정 : 해당 없음
  •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  •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 없음
  • 몬트리올의정서 물질 : 해당 없음
  •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  • LCO : Carc. Cat. 2; R45
  • LSD : Carc. 2
  •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  • LCO : R45
  • LSD : H351
  •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  • LCO : S53, S45
  • LSD : 해당 없음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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