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에너지 PMA (PA-1)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PMA (PA-1)
▶ 회사명 : SK에너지
▶ 최초작성일 : 2008-04-15
▶ 최종개정일 : 2022-01-14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(반)고체 또는 액체
▶ 색상 : 검은색
▶ 냄새 : 희미한 방향성 냄새
▶ 용도
- 도로포장
PMA (PA-1)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 |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| 함유량(%) |
아스팔트 | 비투멘, 미네랄 피치 | 8052-42-4/KE-01954 | 88 이상 |
고분자개질재 | – | Proprietary/ | 12 이하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○ 작업환경측정물질
○ 노출기준설정물질
- 아스팔트: 노출기준설정물질
○ 관리대상유해물질
○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○ 제조등금지물질
○ 허가대상물질/허용기준설정물질
○ PSM대상물질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○ 유독물질
- 규제되지 않음
○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- 규제되지 않음
○ 사고대비물질
- 규제되지 않음
○ 제한물질
- 규제되지 않음
○ 허가물질
- 규제되지 않음
○ 금지물질
- 규제되지 않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규제되지 않음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지정폐기물(폐유)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○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- 규제되지 않음
○ EU 분류 정보
- 확정분류 결과
EU Classification (EC 1272/2008): 규제되지 않음
○ 미국 관리 정보
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규제되지 않음
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-미국관리정보(SARA 311 규정): 규제되지 않음
-미국관리정보(SARA 302 규정, SARA 304 규정): 규제되지 않음 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규제되지 않음
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규제되지 않음
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규제되지 않음
○ 로테르담 협약 물질
- 규제되지 않음
○ 스톡홀름 협약 물질
- 규제되지 않음
○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- 규제되지 않음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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