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지오센트릭 1,3-부타디엔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- 스타이렌/부타디엔 고무(SBR), 부타디엔 합성고무(BR), ABS 등의 원료
- 고체화되는 무색 기체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1,3-부타디엔(1,3-BUTADIENE)
▶ 회사명 : SK지오센트릭
▶ 최초작성일 : 2015-05-28
▶ 최종개정일 : 2022-06-15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C4H6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류
▶ 상태 : 가스
▶ 색상 : 무색
▶ 냄새 : 특유의 냄새
▶ 용도
- SBR에라스토어, 타이어, Wrapper, 라텍스 페인트등의 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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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 |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| 함유량(%) |
1,3-Butadiene | Butadiene | 106-99-0/KE-03719 | 99.5 |
시스-2-부텐 | 590-18-1/KE-03890 | 0.5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○ 작업환경측정물질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1,3-Butadiene)
○ 노출기준설정물질
- 해당됨 (1,3-Butadiene)
○ 관리대상유해물질
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1,3-Butadiene 1,3-부타디엔(특별관리물질))
○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1,3-Butadiene)
○ 제조등금지물질
- 해당없음
○ 허가대상물질/허용기준설정물질
- 해당없음
○ PSM대상물질
- 인화성 가스 (1,3-Butadiene )
- 인화성 가스 (시스-2-부텐 )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○ 유독물질
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1,3-Butadiene)
○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1,3-Butadiene)
○ 사고대비물질
- 해당없음
○ 제한물질
- 해당없음
○ 허가물질
- 해당없음
○ 금지물질
- 해당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폐유독물)에 해당됨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○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- 해당없음
○ EU 분류 정보
- 확정분류 결과
- [1,3-Butadiene] : H220, H350, H340
- [시스-2-부텐] : H220
○ 미국 관리 정보
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- 해당없음
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- [1,3-Butadiene] : 4.53599 kg 10 lb
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- 해당없음
*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- 해당없음
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- [1,3-Butadiene] : 해당됨
○ 로테르담 협약 물질
- 해당없음
○ 스톡홀름 협약 물질
- 해당없음
○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- 해당없음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부타디엔
- 바이비닐
- 바이에틸렌
- 피롤일렌
- 디비닐
- 1,3-부타디엔
- 메틸알렌
- 에리트렌
- 알파,감마-부타디엔
유사명(영문)
- BUTADIENE
- 1,3-BUTADIENE
- VINYL ETHYLENE
- BIETHYLENE
- PYRROLYLENE
- BUTA-1,3-DIENE
- BIVINYL
- ALPHA-GAMMA-BUTADIENE
- ERYTHRENE
- DIVINYL
- ERITHRENE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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