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picglobal 프로필렌 글리콜 프래그런스 MSDS

프로필렌 글리콜 프래그런스(DiPropylene Glycol Fragrance Grade, DPG-FG)

  •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첨가제, 향수 및 향료의 용매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디프로필렌 글리콜 프래그런스(DiPropylene Glycol Fragrance Grade, DPG-FG)

▶ 회사명 : SKpicglobal

▶ 최초작성일 : 1996-03-01

▶ 최종개정일 : 2024-07-31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연번화학물질명관용명 및 이명CAS 번호 또는식별번호함유량(%)
1디프로필렌 글리콜옥시비스프로판올25265-71-899.8~100
2프로필렌 글리콜1,2-프로판디올57-55-60~0.2

▶ 분자식 : C6-H14-O3

▶ 구조식 :

▶ 화학물질군 : 알코올류와 다가알코올류, 에스터류

▶ 상태 : 액체

▶ 색상 : 무채색

▶ 냄새 : 무취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o 신규화학물질 : 해당 없음
o 유독물질 : 해당 없음
o 제한물질 : 해당 없음
o 금지물질 : 해당 없음
o 사고대비물질 : 해당 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제 4 류 제 3 석유류(수용성액체) 4000ℓ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o 국내규제

  •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
o 국외규제

  •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없음
  • 국가별 물질 등록 및 면제 현황 : 한국 KECL , 일본 ENCS, 호주 AICS, 캐나다 DSL, 중국 IECSC, EU EINECS/ISHL, 뉴질랜드 NZIoC, 미국 TSCA, 필리핀 PICCS, 대만 TCSI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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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프로필렌 글리콜 프래그런스(DiPropylene Glycol Fragrance Grade, DPG-FG) MSDS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프로판올, 옥시비스-
  • EPA 살충제 Chemical Code 068604
  • 4-옥사-2,6-헵탄다이올
  •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(6CI)
  • 다이프로필렌글리콜
  • 다이프로필렌글리콜 1,1′-옥시비스(2-프로판올)
  • 옥시비스프로판올
  • 다이-1,2-프로필렌 글리콜
  • 2, 2′-다이하이드록시다이프로필 에테르
  • 2, 2-‘다이하이드록시아이소프로필 에테르
  • 1, 1’옥시다이-2-프로판올
  • 1, 1′-옥시비스-2-프로판올
  • 비스(2-하이드록시프로필)에테르
  • 1, 1′-다이메틸다이에틸렌 글리콜
  • 2, 2′-다이하이드록시다이아이소프로필 에테르
  • 2, 2′-다이하이드록시다이프로필 에테르
  • 2-하이드록시프로필-2′-하이드록시아이소프로필 에테르

유사명(영문)

  • PROPANOL, OXYBIS-
  •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68604
  • 4-Oxa-2,6-heptandiol
  • Dipropylene glycol (6CI)
  • Dipropyleneglycol
  • Dipropylenglykol 1,1′-Oxybis(2-propanol)
  • Oxybispropanol
  • Di-1,2-propylene glycol
  • 2, 2′-Dihydroxydipropyl ether
  • 2, 2-‘Dihydroxyisopropyl ether
  • 1, 1’Oxydi-2-propanol
  • 1, 1′-Oxybis-2-propanol
  • Bis(2-Hydroxypropyl)ether
  • 1, 1′-Dimethyldiethylene glycol
  • 2, 2′-Dihydroxydiisopropyl ether
  • 2, 2′-Dihydroxydipropyl ether
  • 2-Hydroxypropyl-2′-hydroxyisopropyl ether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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