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 프로필렌 글리콜 (Heavy PG, H-PG)
- H-PG : 일반적인 프로필렌 글리콜보다 점성이 높음
- PG : 일반적인 프로필렌 글리콜
- PG-USP : 무독성이고 낮은 증기압, 높은 끓는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게 사용
- Anti-Freezing : 보습제, 용매, 그리고 안티프리징(부동액)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
- PG-I : 제조, 공급,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H 프로필렌 글리콜
▶ 회사명 : SKpicglobal
▶ 최초작성일 : 2020-03-20
▶ 최종개정일 : 2024-07-31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(C3-H6-O)MULT-H2-O, (C3H6O)nH2O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–
- 알코올류와 다가알코올류
▶ 상태 : 점성이 있는 액체
▶ 색상 : 옅은 갈색
▶ 냄새 : 약간의 제품 특성 냄새가 있음
▶ 용도
- 원료 및 중간체
H 프로필렌 글리콜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연번 | 화학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 |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| 함유량(%) |
1 | 폴리프로필렌글리콜 | 폴리옥시프로필렌 글리콜 | 25322-69-4 | 100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: 해당없음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신규화학물질 : 해당 없음
- 유독물질 : 해당 없음
- 제한물질 : 해당 없음
- 금지물질 : 해당 없음
- 사고대비물질 : 해당 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제 4 류 제 3 석유류(수용성 액체)4000ℓ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o 국내규제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o 국외규제
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없음
- 국가별 물질 등록 및 면제 현황 : 한국 KECL , 일본 ENCS, 호주 AICS,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폴리프로필렌글리콜
- 알파-하이드로-오메가-하이드록시-폴리(옥시(메틸-1,2-에탄디일))
- 폴리옥스프로필렌에테르
- 플루라콜
- 니악스
- 프로필란
- 라프롤
- 폴리프로필렌글리콜400
- 폴리프로필렌글리콜700
- 폴리프로필렌글리콜1000
- 폴리프로필렌글리콜2000
- 폴리프로필렌글리콜3000
유사명(영문)
- POLYPROPYLENE GLYCOL
- PROPYLENE OXIDE, PROPYLENE GLYCOL POLYMER
- POLY(PROPYLENE GLYCOL) 1000
- POLY(PROPYLENE GLYCOL) 3000
- POLY(PROPYLENE GLYCOL) 400
- POLY(PROPYLENE GLYCOL) 2000
- POLYPROPYLENE GLYCOL 400
- POLYPROPYLENE GLYCOL 700
- POLYPROPYLENE GLYCOL 1000
- POLYPROPYLENE GLYCOL 2000
- POLYPROPYLENE GLYCOL 3000
- PPG
- 2-(2-hydroxypropoxy)-1-propanol
- 2-(2-hydroxypropoxy)propan-1-ol
- Polypropylene glycol
- Polyoxypropylene
- 2-(2-HYDROXYPROPOXY)-1-PROPANOL
- Emkapyl
- Lineartop E
- Niax ppg
- Polyoxypropylene glycol
- Methyloxirane homopolymer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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