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picglobal Plant off Gas (Propane) MSDS

SKpicglobal Plant off Gas (Propane)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프로페인(영어: propane) 또는 프로판(독일어: propan)
  • 알케인계 탄화수소의 일종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Plant off Gas (Propane)

▶ 회사명 : SKpicglobal

▶ 최초작성일 : 2010-04-19

▶ 최종개정일 : 2024-07-31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C3H8

▶ 구조식 : –

SKpicglobal Plant off Gas (Propane) MSDS

▶ 화학물질군 : –

  •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

▶ 상태 : 가스, 액화가스

▶ 색상 : 무채색

▶ 냄새 : 독특한 냄새

▶ 용도

  • 연료 및 연료 첨가제

Plant off Gas (Propane) MSDS 다운로드

SKpicglobal Plant off Gas (Propane) MSDS
출처 SK 이노베이션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연번화학물질명관용명 및 이명CAS 번호 또는 식별번호함유량(%)
1프로판N-프로판(N-PROPANE)74-98-692.92~97.95
2프로필렌프로펜(PROPENE)115-07-10.5~2.0
3아세트알데히드75-07-00.05~0.08
4산화프로필렌1,2-에폭시프로판75-56-91.5~3.0
5부탄106-97-80~2.0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  •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물질
  • 특별관리물질
  •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  • 신규화학물질 : 해당 없음
  • 유독물질 : 해당 (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해당)
  • 제한물질 : 해당 없음
  • 금지물질 : 해당 없음
  • 사고대비물질 : 해당 (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에 해당)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o 국내규제

  •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
o 국외규제

  •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F+; R12
  •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R12
  •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S2, S9, S16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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