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환경측정이란?

○ 작업환경측정이란? (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)

  •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,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작업환경측정

○ 목적

  •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.

○ 대상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)

  •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
  • 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

○ 측정 제외 사업장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)

  • 임시(월 24시간 미만) 및 단시간(1일 1시간 미만) 작업
  •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
  • 분진적용제외 작업장

○ 측정 주기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)

●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,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

※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

  • 3월에 1회 이상 :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해당 유해인자
  • 1년에 1회 이상 :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,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(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)

○ 측정 내용 및 절차
▷ 1. 예비조사

  • 유해인자 조사(MSDS, 현장점검) 및 측정계획 수립

▷ 2. 작업환경측정

  • 개인시료 포집(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)
  •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

▷ 3. 시료분석

  •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

▷ 4. 결과보고서 제출

  •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○ 서류 보존기간 (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)

  •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 5년간 보존
  •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 30년간 보존
    ※ 발암성 확인물질 : 허가대상유해물질,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

○ 위반 시 벌칙 (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)

  •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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