린데코리아 메탄 MSDS

메탄

  • 메탄올의 제조, 조명 및 요리용 가스; 무기 합성에서 수소, 시안화수소, 암모니아, 아세틸렌, 포름알데히드의 합성; 천연 가스의 성분(약85%메탄); 화학물질 중간체; 연료; 카본 블랙의 원료;합성 단백질 제조용 출발 물질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메탄

▶ 회사명 : 린데코리아

▶ 최초작성일 : 2008-04-10

▶ 최종개정일 : 2025-10-23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관용명 및 이명(異名)CAS번호 또는 식별번호함유량 (%)
메테인메탄(Methane)74-82-8100%

▶ 분자식 : C-H4

▶ 구조식 :

린데코리아 메탄 MSDS

▶ 화학물질군 : 지방족포화탄화수소류

▶ 상태 : 가스

▶ 색상 : 무색

▶ 냄새 : 무취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메탄 MSDS 다운로드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생물가스
  • 폭발성 가스
  • 습지 가스
  • 메틸 하이드라이드
  • R50(냉매)
  • 천연가스

유사명(영문)

  • Biogas
  • Fire damp
  • Marsh gas
  • Methyl hydride
  • R50(Refrigerant)
  • Natural ga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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