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경에코 아세틸렌 MSDS

아세틸렌

  • 불포화 탄화수소인 알카인(alkyne)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생긴 아세틸렌은 에타인(ethyne)이라고도 부르며, 상온에서 불안정한 무색의 가연성 기체이고 공기보다 가벼움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아세틸렌

▶ 회사명 : 태경에코

▶ 최초작성일 : 2008-04-09

▶ 최종개정일 : 2022-09-28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이명(관용명)CAS 번호함유량 (%)
아세틸렌ETHYNE74-86-298
황화수소 7783-06-40.05
인화수소 7803-51-20.05
산소OXYGEN7782-44-70.1~1.9
질소NITROGEN7727-37-90.1~1.9
메탄METHANE74-82-80.1~1.9

▶ 분자식 : C2-H2

▶ 구조식 :

▶ 화학물질군 :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류

▶ 상태 : 기체(가압하, 아세톤에 용해되어 있음)

▶ 색상 : 무색

▶ 냄새 : 마늘 냄새, 달콤한 냄새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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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세틸렌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아세틸렌
  • 에틴
  • 나르시렌
  • 비닐렌
  • 용접가스

유사명(영문)

  • ACETYLENE
  • ETHYNE
  • ETHINE
  • NARCYLEN
  • WELDING GAS
  • Acetylene
  • ACETYLENE
  • Ethyne
  • Acetylen
  • Narcylen
  • Vinylene
  • Ethine
  • 74-86-2
  • Ethenylene
  • Azetylen
  • C2H2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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