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 H2
- 당사의 용도 : 수소첨가 반응, 연료, 판매
- 일반적 용도 : 암모니아, 메탄올, 염산의 합성 등 다용도로 사용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수소
▶ 회사명 : 대한유화 온산공장
▶ 최초작성일 : 1996-04-26
▶ 최종개정일 : 2015-03-13
물질 특성 정보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물질명 이명(관용명) CAS 번호 함유량(%)
수소 HYDROGEN GAS 1333-74-0 100
▶ 분자식 : H2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무기 환원제
▶ 상태 : 압축가스
▶ 색상 : 무색
▶ 냄새 : 무취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법적 규제 현황
- 첨부 파일 참조
수소 MSDS 다운로드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수소
- 수소가스
유사명(영문)
- HYDROGEN
- WATER GAS
- PROTIUM
- DIHYDROGEN
- Acid, Polyanhydroglucuronic
- alpha Cellulose
- alpha-CelluloseAlphacel
- Avicel
- Cellulose
- Heweten
- Polyanhydroglucuronic Acid
- Rayophane
- Sulfite Cellulose
- 1333-74-0
- H
- Hydrogen
- Dihydrogen
- Molecular hydrogen
- Hydrogen atom
- Atomic ;hydrogen
- H2
- Polystyrene,mw 190000
- Hydrogen, atomichidrogeno
- hydrogene
- Wasserstoff
- alpha-celluloseHydrogen gas
- Polystyrene,
- o-Hydrogen
- p-Hydrogenhydrogen molecule
- Elemental hydrogen
- Powdered cellulosemonoatomic hydrogen
- Polystyrene, HIPS
- Polystyrene,1000Latex beads,polystyrene
- Polystyrene,mw 1200
- alpha-Cellulose, 90mum
- Polystyrene,mw 45000
- Polystyrene,atactic pelletsT101 Monoclonal Antibody
- Polystyrene,mw 210000Polystyrene,mw 260000
- Polystyrene,mw 50,000COware 20ml with H-Caps
- Polystyrene, extrusion gradePolystyrene latex microsphere
- Hydrogen, >=99.99%Hydrogen, >=99.999%
- Poly[titanium(IV) n-butoxide]Polystyrene,mw 800-5,000
- DTXSID9029643CHEBI:18276
- CHEBI:33251CHEBI:49637
- Polystyrene,monohydroxy terminatedDTXSID501014229
- Silicified Microcrystalline Cellulose
- BBL103822NSC356464
- Polystyrene syndiotactic,mw 300000
- STL557632alpha-Cellulose, 25mum particle size
- alpha-Cellulose, 65mum particle size
- Latex beads,amine-modified polystyrene
- AKOS016038407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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