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유화 수소 H2 MSDS

수소 H2

  • 당사의 용도 : 수소첨가 반응, 연료, 판매
  • 일반적 용도 : 암모니아, 메탄올, 염산의 합성 등 다용도로 사용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수소

▶ 회사명 : 대한유화 온산공장

▶ 최초작성일 : 1996-04-26

▶ 최종개정일 : 2015-03-13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물질명           이명(관용명)           CAS 번호           함유량(%)

수소           HYDROGEN GAS           1333-74-0           100

▶ 분자식 : H2

▶ 구조식 :

대한유화 수소 H2 MSDS

▶ 화학물질군 : 무기 환원제

▶ 상태 : 압축가스

▶ 색상 : 무색

▶ 냄새 : 무취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수소 MSDS 다운로드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수소
  • 수소가스

유사명(영문)

  • HYDROGEN
  • WATER GAS
  • PROTIUM
  • DIHYDROGEN
  • Acid, Polyanhydroglucuronic
  • alpha Cellulose
  • alpha-CelluloseAlphacel
  • Avicel
  • Cellulose
  • Heweten
  • Polyanhydroglucuronic Acid
  • Rayophane
  • Sulfite Cellulose
  • 1333-74-0
  • H
  • Hydrogen
  • Dihydrogen
  • Molecular hydrogen
  • Hydrogen atom
  • Atomic ;hydrogen
  • H2
  • Polystyrene,mw 190000
  • Hydrogen, atomichidrogeno
  • hydrogene
  • Wasserstoff
  • alpha-celluloseHydrogen gas
  • Polystyrene,
  • o-Hydrogen
  • p-Hydrogenhydrogen molecule
  • Elemental hydrogen
  • Powdered cellulosemonoatomic hydrogen
  • Polystyrene, HIPS
  • Polystyrene,1000Latex beads,polystyrene
  • Polystyrene,mw 1200
  • alpha-Cellulose, 90mum
  • Polystyrene,mw 45000
  • Polystyrene,atactic pelletsT101 Monoclonal Antibody
  • Polystyrene,mw 210000Polystyrene,mw 260000
  • Polystyrene,mw 50,000COware 20ml with H-Caps
  • Polystyrene, extrusion gradePolystyrene latex microsphere
  • Hydrogen, >=99.99%Hydrogen, >=99.999%
  • Poly[titanium(IV) n-butoxide]Polystyrene,mw 800-5,000
  • DTXSID9029643CHEBI:18276
  • CHEBI:33251CHEBI:49637
  • Polystyrene,monohydroxy terminatedDTXSID501014229
  • Silicified Microcrystalline Cellulose
  • BBL103822NSC356464
  • Polystyrene syndiotactic,mw 300000
  • STL557632alpha-Cellulose, 25mum particle size
  • alpha-Cellulose, 65mum particle size
  • Latex beads,amine-modified polystyrene
  • AKOS016038407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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