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유화 프로판 (C3 LPG) MSDS

프로판 Propane (C3 LPG)

  • 당사의 용도 : 열분해로의 연료로 사용하며 원료로도 사용가능
  • 일반적 용도 : 연료용 LP 가스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프로판

▶ 회사명 : 대한유화 온산공장

▶ 최초작성일 : 1996-06-01

▶ 최종개정일 : 2015-03-13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  • 첨부 파일 참조

▶ 분자식 : C3-H8

▶ 구조식 :

대한유화 프로판 (C3 LPG) MSDS

▶ 화학물질군 :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

▶ 상태 : 가스, 액화가스

▶ 색상 : 무채색

▶ 냄새 : 독특한 냄새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
가.산업안전보건법

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자료없음

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

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자료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

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

라. 폐기물관리법

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지정폐기물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국내규제

  •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 국외규제
  •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F+; R12
  •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R12
  •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    • 프로판, 냉각 액체 (극저온 … S2, S9, S16

프로판(C3 LPG) MSDS 다운로드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A-108
  • R 290
  • 다이메틸메테인
  • 탄화수소 추진제 A-108
  • LPG (액화 석유 가스)
  • N-프로페인
  • 프로필다이하이드라이드
  • 수소화 프로필
  • 프로페인 에어로졸 추진 액화 가스
  • BOC 생성물 코드: 152, 153

유사명(영문)

  • A-108
  • R 290
  • Dimethylmethane
  • Hydrocarbon propellant A-108
  • LPG(liquefied petroleum gas)
  • N-Propane
  • Propyldihydride
  • Propyl hydride
  • Propane aerosol propellant liquified gas
  • BOC Product code: 152, 153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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