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-MnM 전기동 MSDS

전기동 – 구리

  • 원료, 금속 및 합금, 배터리 전해제, 전기 절연제, 기타(동전선 및 동배관의 원재료 등)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전기동

▶ 회사명 : LS-MnM

▶ 최초작성일 : 1996-08-01

▶ 최종개정일 : 2022-09-23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가. 화학물질명 : 구리

나. 관용명 및 이 명(異名): C.I. 색소 금속 2(C.I. PIGMENT METAL 2)

다. CAS 번호 : 7440-50-8

라. 함유량(%) : 90-100%

▶ 분자식 : Cu

▶ 구조식 :

▶ 화학물질군 : 반응성이 적은 금속류

▶ 상태 : 고체(분말)

▶ 색상 : 붉은색(습한 공기에 노출되면 녹색으로 변함)

▶ 냄새 : 무취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  • 작업환경측정물질(주기: 6개월)
  • 관리대상유해물질
  • 노출기준설정물질
  • 특수건강진단물질(진단주기: 12개월)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.

다.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등록번호 제04-2111-00654호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.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.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○ 국내규제

  • 해당없음

○ 국외규제

  • 미국관리정보
    • OSHA 규정 (29CFR1910.119) 해당없음
    • CERCLA 규정 (40CFR302.4) 2270 kg (5000 lb)
    •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해당없음
    •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해당없음
    •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해당됨
    •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
    • 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
    •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
  • EU 분류정보
    • 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
    • 위험문구 해당없음
    • 안전문구 해당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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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동-구리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구리
  • M 1
  • M 3
  • M 4
  • 알브리(Allbri) 천연 구리
  • 아나크(Anac) 110
  • 바우드(Arwood) 구리
  • 청동 분말
  • 카스웰(Caswell) No 227
  • CDA 101
  • CDA 102
  • CDA 110
  • CDA 122
  • CE 1110
  • CI 염료 금속 2
  • CI 77400
  • 구리 M 1
  • 공중(airborne)의 구리
  • 구리 청동
  • M1 (구리)
  • M2 (구리)
  • M3 (구리)
  • M4 (구리)
  • 구리, 금속성 분말
  • 가공된(milled) 구리
  • 구리 분말
  • 공중의(airborne) 구리 광재
  • 가공된(milled) 구리 광재
  • 구리 M3
  • EPA 살충제 화학적 코드 022501
  • 1721 금
  • 금 청동
  • 카파(Kafar) 구리
  • M3R
  • M3S
  • E 115(금속)
  • OFHC 구리
  • 레이니(Raney) 구리
  • 알브리(Allbri) 천연 구리 호일
  • 아나크(Anac) 110 주괴로 만든 구리 철망
  • 침전된 분말 구리
  • 알갱이 24/R0395
  • 레코(Leco) 구리 변형-부분 번호 : 501-621, 502-258, 502-295


물질명(영문)

  • Copper
  • M 1
  • M 3
  • M 4
  • Allbri natural copper
  • Anac 110
  • Arwood copper
  • Bronze powder
  • Caswell No 227
  • CDA 101
  • CDA 102
  • CDA 110
  • CDA 122
  • CE 1110
  • CI Pigment metal 2
  • CI 77400
  • Copper M 1
  • Copper-airborne
  • Copper bronze
  • M1 (copper)
  • M2 (copper)
  • M3 (copper)
  • M4 (copper)
  • Copper, metallic powder
  • Copper-milled
  • Copper powder
  • Copper slag-airborne
  • Copper slag-milled
  • Cu M3
  • Cuprum (Latin)
  •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22501
  • 1721 Gold
  • Gold bronze
  • Kafar copper
  • M3R
  • M3S
  • E 115 (metal)
  • OFHC Cu
  • Raney copper
  • Allbri natural copper foil
  • Anac 110 copper gauze turnings ingots
  • Copper precipitated powder
  • Pellets 24/R0395
  • Leco Copper Turnings -Part No.: 501-621, 502-258, 502-295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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