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동 – 구리
- 원료, 금속 및 합금, 배터리 전해제, 전기 절연제, 기타(동전선 및 동배관의 원재료 등)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전기동
▶ 회사명 : LS-MnM
▶ 최초작성일 : 1996-08-01
▶ 최종개정일 : 2022-09-23
물질 특성 정보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가. 화학물질명 : 구리
나. 관용명 및 이 명(異名): C.I. 색소 금속 2(C.I. PIGMENT METAL 2)
다. CAS 번호 : 7440-50-8
라. 함유량(%) : 90-100%
▶ 분자식 : Cu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반응성이 적은 금속류
▶ 상태 : 고체(분말)
▶ 색상 : 붉은색(습한 공기에 노출되면 녹색으로 변함)
▶ 냄새 : 무취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- 작업환경측정물질(주기: 6개월)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노출기준설정물질
- 특수건강진단물질(진단주기: 12개월)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.
다.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등록번호 제04-2111-00654호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.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.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○ 국내규제
- 해당없음
○ 국외규제
- 미국관리정보
- OSHA 규정 (29CFR1910.119) 해당없음
- CERCLA 규정 (40CFR302.4) 2270 kg (5000 lb)
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해당없음
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해당없음
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해당됨
-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
- 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
-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
- 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
- 위험문구 해당없음
- 안전문구 해당없음
전기동 MSDS 다운로드
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구리
- M 1
- M 3
- M 4
- 알브리(Allbri) 천연 구리
- 아나크(Anac) 110
- 바우드(Arwood) 구리
- 청동 분말
- 카스웰(Caswell) No 227
- CDA 101
- CDA 102
- CDA 110
- CDA 122
- CE 1110
- CI 염료 금속 2
- CI 77400
- 구리 M 1
- 공중(airborne)의 구리
- 구리 청동
- M1 (구리)
- M2 (구리)
- M3 (구리)
- M4 (구리)
- 구리, 금속성 분말
- 가공된(milled) 구리
- 구리 분말
- 공중의(airborne) 구리 광재
- 가공된(milled) 구리 광재
- 구리 M3
- EPA 살충제 화학적 코드 022501
- 1721 금
- 금 청동
- 카파(Kafar) 구리
- M3R
- M3S
- E 115(금속)
- OFHC 구리
- 레이니(Raney) 구리
- 알브리(Allbri) 천연 구리 호일
- 아나크(Anac) 110 주괴로 만든 구리 철망
- 침전된 분말 구리
- 알갱이 24/R0395
- 레코(Leco) 구리 변형-부분 번호 : 501-621, 502-258, 502-295
물질명(영문)
- Copper
- M 1
- M 3
- M 4
- Allbri natural copper
- Anac 110
- Arwood copper
- Bronze powder
- Caswell No 227
- CDA 101
- CDA 102
- CDA 110
- CDA 122
- CE 1110
- CI Pigment metal 2
- CI 77400
- Copper M 1
- Copper-airborne
- Copper bronze
- M1 (copper)
- M2 (copper)
- M3 (copper)
- M4 (copper)
- Copper, metallic powder
- Copper-milled
- Copper powder
- Copper slag-airborne
- Copper slag-milled
- Cu M3
- Cuprum (Latin)
-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22501
- 1721 Gold
- Gold bronze
- Kafar copper
- M3R
- M3S
- E 115 (metal)
- OFHC Cu
- Raney copper
- Allbri natural copper foil
- Anac 110 copper gauze turnings ingots
- Copper precipitated powder
- Pellets 24/R0395
- Leco Copper Turnings -Part No.: 501-621, 502-258, 502-295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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