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명케미칼 레소시놀 (일본) MSDS

레소시놀 (일본)

  • 6국 기재 의약품, 분석용 시약, 유도체
  • 염료의 원료, 합성 수지, 할로겐 화합물의 안정제, 고무 첨가제로도 이용된다. 메틸에테르 및 에틸에테르는 모두 향료, 의약 원료, 향료 보류제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레조시놀

▶ 회사명 : 대명케미칼

▶ 최초작성일 : 2016-04-30

▶ 최종개정일 : 2018-04-02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  • 첨부 파일 참조

▶ 분자식 : C6-H6-O2

▶ 구조식 :

▶ 화학물질군 :

  • 페놀류
  • 크레졸류

▶ 상태 : 고체 (결정체, 분말)

▶ 색상 : 백색 결정. 불순물을 포함하는 것은 빛에 닿으면 담홍색을 띤다.

▶ 냄새 : 특유의 냄새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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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소시놀(일본)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카스웰 #723
  • 벤젠, M-다이하이드록시-
  • M-벤젠다이올
  • 1,3-벤젠다이올
  • M-다이하이드록시벤젠
  • 1,3-다이하이드록시벤젠
  • M-다이옥시벤젠
  • 살충제 코드: 071401
  • M-하이드록시페놀
  • 3-하이드록시페놀
  • EPA 살충제 코드 071401
  • 레조르신
  • 레조르시놀
  • m-하이드로퀴논
  • 3-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사다이엔-1-온
  • C.I. 76505
  • C.I. Developer 4
  • C.I. Oxidation base 31
  • Developer O
  • Developer R
  • Developer RS
  • Durafur
  • Developer G
  • Fouramine RS
  • Fourrine 79
  • Fourrine EW
  • Nako TGG
  • NCI-C05970
  • Pelagol Grey RS

유사명(영문)

  • Caswell #723
  • BENZENE, M-DIHYDROXY-
  • M-BENZENEDIOL
  • 1,3-BENZENEDIOL
  • M-DIHYDROXYBENZENE
  • 1,3-DIHYDROXYBENZENE
  • M-DIOXYBENZENE
  • Pesticide Code: 071401
  • M-HYDROXYPHENOL
  • 3-HYDROXYPHENOL
  • EPA pesticide code 071401
  • RESORCIN
  • RESORCINE
  • m-Hydroquinone
  • 3-Hydroxycyclohexadien-1-one
  • C.I. 76505
  • C.I. Developer 4
  • C.I. Oxidation base 31
  • Developer O
  • Developer R
  • Developer RS
  • Durafur
  • Developer G
  • Fouramine RS
  • Fourrine 79
  • Fourrine EW
  • Nako TGG
  • NCI-C05970
  • Pelagol Grey R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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