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ric Acid 보린산 – 붕산(터키)그래뉼
- 사진, 유리, 의약, 방화제, 인조보석, 비누, 피 혁공업용, 고급Cement, 방화 원료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Boric Acid 보린산
▶ 회사명 : 대명케미칼
▶ 최초작성일 : 2008-01-01
▶ 최종개정일 : 2019-09-20
물질 특성 정보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- 첨부 파일 참조
▶ 분자식 : BH3O3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 산, 비산화무기물
▶ 상태 : 인편상(鱗片狀)의 결정
▶ 색상 : 무색 투명하거나 또는 백색 광택
▶ 냄새 : 무취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법적 규제 현황
- 첨부 파일 참조
붕산(터키)그래뉼 MSDS 다운로드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트리하이드록시보렌, 보론트리하이드록사이드, 보라식산, 보라팩스, 하이드로젠보레이트, 오서붕산, 트리옥소보릭 (III) 산, APS,
TECH00005138, BP00004219, AR00000101, UL00000942, UL00000102, TECH00000934, Redox BOACID70
유사명(영문)
- Trihydroxyborane, Boron trihydroxide, Boracic acid, Borofax, hydrogen borate, orthoboric acid, trioxoboric (III) acid, APS,
TECH00005138, BP00004219, AR00000101, UL00000942, UL00000102, TECH00000934, Redox BOACID70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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