염화마그네슘(일본, 식첨)
- 두부용 응고제 : 맛을 위주로 하는 고급 포장두부에 사용
- 어묵제조에서 어육의 水洗세서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. 또 훈제품의 탄력보강제로 축합 인 산염과 본품을 병용하면 효과가 있고 맛도 향상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염화마그네슘
▶ 회사명 : 대명케미칼
▶ 최초작성일 : 2012-05-13
▶ 최종개정일 : 2014-06-30
물질 특성 정보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- 첨부 파일 참조
▶ 분자식 : TiCl4, MgCl2, CL2-MG
▶ 구조식 :
▶ 화학물질군 :
- 염류, 유기/무기 산성물
- 탄화수소류, 포화 지방족
▶ 상태 : 고체 – 분말
▶ 색상 : 백색
▶ 냄새 : 무취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법적 규제 현황
- 첨부 파일 참조
염화마그네슘(일본,식첨) MSDS 다운로드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유사명
유사명(국문)
- USEPA/OPP 살충제 번호: 013902
- 염화마그네슘 (MG2CL4)
- 염화마그네슘 (MGCL2)
- 이염화마그네슘
- 이염화 마그네슘 무수물
- 더스-탑
- 마그노젠
유사명(영문)
- USEPA/OPP Pesticide Code: 013902
- MAGNESIUM CHLORIDE [MG2CL4]
- MAGNESIUM CHLORIDE [MGCL2]
- MAGNESIUM DICHLORIDE
- Magnesium dichloride anhydrous
- Dus-top
- Magnogene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다른 MSDS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