넌화이어수성프로 투명 무광
- 건축물내부의 목재 가구 합판등의 가연성 목재부분의 방화용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넌화이어수성프로 투명 무광
▶ 회사명 : 삼화페인트공업
▶ 최초작성일 : 2024-03-21
▶ 최종개정일 : 2024-03-21
물질 특성 정보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| 화학물질명 | 관용명 | CAS NO | 함유량(%) |
| Water | 물 | 7732-18-5 | 41 이상 ~50 % 미만 |
| 2-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 ymer with ethenylbenzene | 스타이렌-뷰틸 아크릴산 공중합체(ST YRENE-BUTYL ACRYLATECOPOLYMER) | 25767-47-9 | 21 이상 ~30 % 미만 |
| Polyphosphoric acids ammonium sa lts | 암모늄 폴리인산염(AMMONIUM P OLYPHOSPHATE) | 68333-79-9 | 11 이상 ~20 % 미만 |
| Propylene glycol | 프로필렌 글라이콜 | 57-55-6 | 1 이상 ~10 % 미만 |
| α-[4-(1,1,3,3-Tetramethylbutyl)p henyl]-ω-hydroxypoly(oxy-1,2-eth anediyl) | 옥토시놀 | 9002-93-1 | 1 이상 ~10 % 미만 |
| Hexanedioic acid bis(2-methylpro pyl) ester ;Diisobutyl adipate | 비스(2-메틸프로필)헥산디오산 | 141-04-8 | 1 이상 ~10 % 미만 |
| 2-Butoxyethanol | 2-뷰톡시에탄올 ; 에틸렌 글라이콜 모노뷰틸 에테르 | 111-76-2 | 0.1 이상 ~1 % 미만 |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액체
▶ 색상 : 유색 투명
▶ 냄새 : 무취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법적 규제 현황
- 첨부 파일 참조
넌화이어수성프로 투명 무광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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