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오실리콘 (BIO SILICONE)
- 주로 욕실 및 주방과 같이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 습기 찬 공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실리콘 실란트
- 건축용 실링재 (욕실용/내곰팡이성)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BIO SILICONE
▶ 회사명 : 지에스모아
▶ 최초작성일 : 2023-12-26
▶ 최종개정일 : 2024-12-13
물질 특성 정보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| 화학물질명 | 관용명 및 이명 | CAS 번호 | 함유량(%) |
| 다이메틸(폴리실록산) | Siloxanes and Silicones, di-Me, hydroxy-terminated | 70131-67-8 | 50~60 |
|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(석유) | 탈취처리된 케로신 ; 악취가 적은 파라핀계 솔벤트 | 64742-47-8 | 20~30 |
| 합성 무정형 실리카, 흄 | 비결정형 실리카 | 112945-52-5 | 5~15 |
| 폴리다이메틸실록산 | Siloxanes and Silicones, di-Me | 63148-62-9 | 1~10 |
| 메틸 트리스(메틸 에틸케톡시미노) 실란 | 2-Butanone O,O’,O”-(methylsilylidyne)trioxime | 22984-54-9 | 1~10 |
| N-[3-(트리메톡시실릴)프로필]-1,2-에탄디아민 | 1,2-에탄다이아민, N-[3-(트라이메톡시시릴)프로필]- | 1760-24-3 | < 1.0 |
| 이산화 티타늄 | 티타니아; 티탄산 무수물 | 13463-67-7 | < 1.0 |
| 비닐 옥시미노실란 | 2-Butanone,O,O’,O”-(ethenylsilylidyne)trioxime;Vinyltris(2-butanoneoximato)silane | 2224-33-1 | < 1.0 |
| 프로피코나졸 | Propiconazole ; 1-[2-(2,4-dichlorophenyl)-4-propyl-1,3-dioxolan-2-ylmethyl]-1H-1,2,4-triazole | 60207-90-1 | < 0.3 |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페이스트
▶ 색상 : 반투명, 백색, 아이보리, 투명, 회색
▶ 냄새 : 약간
참고 사항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법적 규제 현황
- 첨부 파일 참조
BIO SILICONE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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