린데코리아 포름산 에틸 MSDS

포름산 에틸

  • 질산 셀룰로즈, 유류, 글리스류의 용제
  • 합성 레모네이드 향미료
  • 훈증제, 진균 살균제, 담배, 곡물, 마른 과일의 살충제
  • 유기합성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포름산 에틸

▶ 회사명 : 린데코리아

▶ 최초작성일 : 2019-04-01

▶ 최종개정일 : 2025-10-23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관용명 및 이명(異名)CAS번호 또는 식별번호함유량 (%)
포름산 에틸폼산 에틸, Formic acid, Ethyl Ester, Ethyl formate109-94-4100%

▶ 분자식 : C3-H6-O2

▶ 구조식 :

린데코리아 포름산 에틸 MSDS

▶ 화학물질군 : 에테르류

▶ 상태 : 액체

▶ 색상 : 무색

▶ 냄새 : 과일향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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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명

유사명(영문)

  • AETHYLFORMIAT (GERMAN)
  • ETHYLE (FORMIATE D’) (FRENCH)
  • ETHYL FORMATE (DOT)
  • ETHYLFORMIAAT (DUTCH)
  • ETHYL FORMIC ESTER
  • ETHYL METHANOATE
  • ETILE (FORMIATO DI) (ITALIAN)
  • FEMA NUMBER 2434.
  • FORMIC ACID, ETHYL ESTER
  • MROWCZAN ETYLU (POLISH)
  • Ethyl formic acid ester
  • Formic ether

유사명(국문)

  • 에틸 폼 에스터
  • 에틸 메타노에이트
  • FEMA NUMBER 2434.
  • 폼산, 에틸 에스터
  • 에틸 폼산 에스터
  • 폼 에터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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