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피셔과학 질산 (Nitric acid, 65-67%) MSDS

질산 (Nitric acid)

  • 강력한 부식성과 산화력을 가진 무색의 강산
  • 실험실용 화학물질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Nitric acid, 65-67% 질산

▶ 회사명 : 한국피셔과학

▶ 최초작성일 : 2010-01-29

▶ 최종개정일 : 2025-08-07

물질 특성 정보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성분일반명CAS 번호색인 번호함유량(%)
질산Azotic acid; Engraver’s acid; Aqua fortis7697-37-2KE-2591160 – 70
정제수Aqua7732-18-5KE-3540030 – 40

▶ 분자식 : HNO3

▶ 구조식 :

▶ 화학물질군 : 무기산화성산류

▶ 상태 : 액체

▶ 색상 : 투명한 무색 밝은 노란색

▶ 냄새 : 강 매캐한

참고 사항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질산 MSDS 다운로드

질산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유사명

유사명(국문)

  • 질산
  • 진한아쿠아
  • 아조트산
  • 니탈
  • 니트릴수산화물
  • 질산진한수용액

유사명(영문)

  • NITRIC ACID
  • HYDROGEN NITRATE
  • AZOTIC ACID
  • RFNA
  • AQUA FORTIS
  • FUMING NITRIC ACID
  • RED FUMING NITRIC ACID
  • NITAL
  • NITRYL HYDROXIDE
  • NITRIC ACID RED FUMING
  • Acid, Nitric
  • Nitric Acid
  • NITRIC ACID
  • Azotic acid
  • Hydrogen nitrate
  • Salpetersaeure
  • Aqua fortis
  • nitrooxidanyl
  • Acidum nitricum
  • Nital
  • Acide nitrique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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