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양에폭시 DY-200P 속결 프라이머 경화제 MSDS

동양에폭시 DY-200P 속결 프라이머 경화제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
에폭시 수지

  •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, 접착제, 코팅, 도료, 전자회로 기판 등에 사용되는 물질
  • 물과 날씨 변화에 잘 견디고, 빨리 굳으며, 접착력이 강함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DY-200P 속결 프라이머 경화제

▶ 회사명 : 동양에폭시

▶ 최초작성일 : 2019-03-04

▶ 최종개정일 : –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–

▶ 구조식 : –

동양에폭시 DY-200P 속결 프라이머 주제 MSDS

▶ 화학물질군 : –

▶ 상태 : 가스

▶ 색상 : 투명

▶ 냄새 : 약간 자극적 냄새

▶ 용도

  • 속결 프라이머

DY-200P 속결 프라이머 경화제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물질명이명(관용명)CAS NO.함유량(%)
 2,2-Bis(4´-glycidyloxy phenyl) PropaneDIGLYCIDYL ETHER OF BISPHENOL A 1675-54-3 60~65
XyleneDimethylbenzene1330-20-730~35
SI(영업비밀)******5~10

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됨

나.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됨

다. 위험물 안전관리법 4류 제2석유류(비수용성액체)

라.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

마. 기타 국내/국외규제

국내규제

  •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관리법 해당없음

국외규제

  • 미국관리정보(OSHA규정)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CERCLA규정) [Xylene] : 45.3599 kg 100 lb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2규정)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04규정)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EPCRA 313규정) 해당됨
  •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옧의정서물질) 해당없음
  •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해당없음
  • EU분류정보
    • 확정분류결과 R10Xn; R20/R21 Xi; R38
    • 위험문구 R10, R20/21, R38
    • 안전문구 S2, S25

바. NFPA유해, 위험성등급

  • 보건 : 2 화재 : 3 반응성 : 0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른 MSDS 보기

error: Content is protected 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