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림산업 타일용 에폭시 DK-4600(주제)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- 2액형 에폭시 접착제
기본정보
▶ 제품명 : 타일용 에폭시 DK-4600(주제)
▶ 회사명 : 대림산업
▶ 최초작성일 : 2019-09-17
▶ 최종개정일 : 2024-02-16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 특성 정보
▶ 분자식 : –
▶ 구조식 : –
▶ 화학물질군 : –
▶ 상태 : 페이스트
▶ 색상 : 백색
▶ 냄새 : 약간 자극적 냄새
▶ 용도
- 도자기질,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
DK-4600(주제) MSDS 다운로드

CAS 번호 확인 방법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물질명 | 이명(관용명) | CAS번호 | 함유량(%) |
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| 다이페닐올 프로페인 다이실사이딜 에터; 비스페놀A다이글리시딜에터;다 이메틸메테인다이클리시딜에터;2,2-비 스(4-(2,3-에폭시프로폭시)페닐)프로페 인;2,2‘-[1-메틸에틸리텐)비스(4,1-페닐 렌옥시메틸렌)]비스옥시레인;4,4-비스 (2,3-에폭시프로폭시)다이페닐다이메틸 메테인;비스(4-하이드록시페닐)다이메 틸메테인 다이글리시딜에터;옥시레 인,2.2’-[(1-메틸에틸리덴)비스(4,1-페닐 렌옥시메틸렌]비스-(4,1-페닐렌옥시메 틸렌)]비스옥시레인;비스페놀A다이클 리시딜에터 | 1675-54-3 | 30 ~ 40 |
이산화티타늄 | – | 13463-67-7 | 1 ~ 2 |
석회석(Limestone) | Calcium Carbonate, natural | 1317-65-3 | 60 ~ 70 |
법적 규제 현황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자료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6개월)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노출기준설정물질
º 석회석 :
-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(측정주기 : 그 밖의 광물성 분진)
-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(진단주기 : 광물성 분진)
- 노출기준설정물질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■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해당없음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Xi; R36/38 R43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R36/38, R43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
■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º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 : S2, S28, S37/39
º 이산화티타늄 : 해당없음
º 석회석 : 해당없음.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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