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CC 스포탄희석제 MSDS

KCC 스포탄희석제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신너 (스포탄희석제)

▶ 회사명 : 케이씨씨 안성공장

▶ 최초작성일 : 2024-01-04

▶ 최종개정일 : 2024-06-18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–

▶ 구조식 : –

▶ 화학물질군 : –

▶ 상태 : 액체

▶ 색상 : 투명

▶ 냄새 : 용제냄새

▶ 용도

  • 건축용 우레탄 희석제

스포탄희석제 MSDS 다운로드

KCC 스포탄희석제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화학물질명관용명 및 이명CAS 번호 또는 식별번호함유량(%)
자일렌자일롤 ; 메틸톨루엔 ; 다이메틸벤젠1330-20-7 / KE-3542770 ~ 77
n-뷰틸 아세테이트부틸 에스터 아세트산 ; 1-부틸 아세트 산 ; 부틸 아세트산 ; n-부틸 에스터 아 세트산 ; 부틸 에타노산 ; 1-아세톡시 뷰테인123-86-4 / KE-0417910 ~ 17
에틸벤젠벤젠, 에틸- ; 에틸 벤젠 ; 에틸벤졸 ; 페닐에테인100-41-4 / KE-135327 ~ 14
톨루엔메틸벤젠 ; 메틸벤졸 ; 페닐메테인 ; 메 타시드 ; 톨루올 ; 1-메틸벤젠108-88-3 / KE-339360.1~1미만
2-메틸-2프로펜산 메틸메타크릴산 모노머 ; 메틸 메타크릴산; 2-(메톡시카보닐)-1-프로펜 ; 메틸 알파-메틸아크릴산 ; 메틸-2-메타크릴 산 ; 메틸 2-메틸프로페노산 ; 메틸 2- 메틸-2-프로페노산 ; 2-메틸-, 메틸 에 스터 아크릴산 ; 메틸 에스터 메타크릴 산80-62-6 / KE-250500.1~1미만
글라이시딜 메트아크릴레이트2,3-에폭시프로필 메타크릴레이트 ;2,3-에폭시-1-프로판올 메타크릴레이 트 ; 2,3-에폭시프로필 에스터 메타크 릴산 ; 글라이시드일 알파-메틸아크릴 산 ; 2-프로펜산, 2-메틸-, 옥시란일메 틸 에스터 ; 글라이시돌 메타크릴레이 트 ; 에폭시프로필 메타크릴레이트 ;106-91-2 / KE-251480.1~1미만
2-메틸-2-프로펜산 2-메틸프로필2-프로펜산, 2-메틸-, 2-메틸프로필 에 스터 ; 아이소뷰틸 메타크릴레이트 ;2-메틸프로필 2-메틸-2-프로페노에이 트 ; 프로프-2-엔오에이트, 2-메틸-,2-메틸 프로필 ; 2-메틸프로필 메타크 릴레이트 ; 아이소뷰틸 a-메틸아크릴 레이트 ; 아이소뷰틸 2-메틸-2-프로페 노에이트 ; 메타크릴산, 아이소뷰틸 에 스터 ; 뷰틸메타크릴레이트 ;97-86-9 / KE-251310.1~1미만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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