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씨페인트 에폭시 페인트 전체 색상 MSDS

엔씨페인트 에폭시 페인트 전체 색상 MSDS (물질안전보건자료)

  • 철재, 콘크리트 시설물 내부 방식보호 및 마감용 도료

기본정보

▶ 제품명 : 에폭시 페인트

▶ 회사명 : 엔씨페인트

▶ 최초작성일 : 2015-12-05

▶ 최종개정일 : 2020-06-04

제도 개정 사항 확인 –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
물질 특성 정보

▶ 분자식 : –

▶ 구조식 : –

▶ 화학물질군 : –

▶ 상태 : 유색 불투명 액체

▶ 색상 : 각색

▶ 냄새 : 용제 및 장뇌냄새

▶ 용도

  • 철재, 콘크리트 시설물 내부 방식보호 및 마감용 도료

에폭시 페인트 전체 색상 MSDS 다운로드

엔씨페인트 에폭시 페인트 전체 색상 MSDS

CAS 번호 확인 방법

특수건강진단(특수검진)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

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물질명이명(관용명)CAS번호함유량(%)
 크실렌크실렌(오르토, 메타, 파라이성체)  
디메틸벤젠(오쏘,메타,파라-이성체) 1330-20-7 20~28
Xylene, o,m,p-isomers  
Xylene(o,m,p-isomers)  
메틸 에틸 케톤메틸에틸케톤  
2-부타논  
Methyl ethyl ketone(M.E.K)78-93-33~8
Methyl ehtyl ketone(M.E.K)  
2-Butanone  
 구리 폴리클로로프탈로시아닌 녹색(COPPER POLYCHLOROPHTHALOCYANINE GREEN)      폴리클로로 구리 프탈로시아닌(POLYCHLORO COPPER PHTHALOCYANINE);   1328-53-6      10~18     
비스페놀 A-비스페놀 A 디글리시딜 에테르 중합체페놀, 4,4-(1-메틸에틸리덴)비스-, 2,2-((1-메틸에틸리덴)비스(4,1-페닐렌옥시메틸렌))비스(옥시란)과의 중합체(Phenol, 4,4-(1-methylethylidene)bis-, polymer with 2,2-((1-methylethylidene)bis(4,1-phenyleneoxymethylene))bis(oxirane)) 25036-25-3 
 다이메틸폴리실록산/WATER 유탁액  
폴리다이메틸실록산(Polydimethylsiloxane)S(DIMETHYLPOLYSILOXANE/WATER63148-62-90.01~0.03
 EMULSIONS);  
영업비밀5~10
에폭시 페인트 MSDS

법적 규제 현황
  • 첨부 파일 참조

관련 법 – 산업안전보건법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)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른 MSDS 보기

error: Content is protected !!